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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육아휴직·실직·폐업시 학자금 상환 유예

입력 2018-06-07 13:55:15 수정 2018-06-07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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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학자금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은 올해 기준 2013만 원(소득공제 후 금액 1186만 원)이다.

다만 다시 취업하고 올해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 213만원이 넘는다면 내년에 다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고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6-07 13:55:15 수정 2018-06-07 14:02:14

#교육부 , #육아휴직 , #대출 ,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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