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후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국고에 귀속시키느냐가 관심이다.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식이야 어떻든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지게 될 전망이다.
`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어떻게 하나?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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