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시도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 사진 연합뉴스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