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이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경비원, 운전기사, 대한항공 전현직 임원 등 11명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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