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심사 출석, 서슬 퍼런 `갑질` 어디가고 `고개 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영장심사를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사람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질문을 주고받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명희 추정 영상에서 서슬 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명희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재벌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나 재산 범죄가 아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명희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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