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시위, 대법원 진입 시도하며 `몸싸움`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들과 면담하기로 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청와대를 설득할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 정부에 협조해 온 사례를 청와대 측에 설명하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뜻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승무원들과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3월 1일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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