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는 흉기로 B(76)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 둔채 달아났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범행 5일 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초 A씨는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70대 남편 살해한 50대..혼인신고 20일만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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