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하지만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