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 해제를 주장해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 정답을 김민주 변호사가 알려준다. 크리에이터 김민주: 여러분, 이사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단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정답은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성립된 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TV텐+ 김현PD kimhyun@wowsl.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