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금감원은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습니다.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로,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또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