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나체 사진 유출과 관련해 검거된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 촬영, 유출한 동료모델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일부 시인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재 등 활동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쓰던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전화 1대를 확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누리꾼들은 "홍대 회화과 학생들은 무슨죄(ajit****)", "고등학교 몰카랑 대학교 성관계 영상 유출도 속히 범인 검거해주시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와 강제 성관계 영상이라니 매우 충격이 큽니다. 더불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검열과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ssus****)", "학생이 아니여서 다행이다(wsmq****)"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TV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