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1·건설노동자)씨가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서 밀치고 달아났다.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씨는 이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관들이 다가오는 찰나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쳤다.목격자들은 모씨가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그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경찰은 모씨가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