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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앞 분식점 및 슈퍼마켓 유통기한 위반 등 적발

입력 2018-05-03 10:01:40 수정 2018-05-03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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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총10곳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시설기준 위반(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 등이다.

페이스페인팅과 같이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은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학교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중금속 기준 등 모두 적합했다.

이 밖에 보건당국은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 프랜차이즈 음식점 75, 배달음식점 20곳 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 시설기준 위반(8) 기타(30) 등이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했다. 97개의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5-03 10:01:40 수정 2018-05-03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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