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다.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총 1천335종, 시가총액은 5천725억 달러(약 612조원)로 추정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