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기간 무단 이용하던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검찰은 A 검사가 친구 명의의 차를 이용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중고차를 사면서 친구에게 명의만 빌렸을 뿐, 할부금 등은 직접 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다만 애초에 감찰이 시작된 사건이 현행법상 과태료 사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