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