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의 경우,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누락 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조회시스템도 정비됩니다.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계좌 한 눈에’등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입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