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사의를 표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