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법조계 관계자들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반면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