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로도 항소장이 제출된 게 없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국선 변호인단에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하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다.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마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장이 제출된 만큼 항소 취하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경우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