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의 호주 내 거래가 호주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호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디지털화폐거래소(DCEs)들은 돈세탁 규제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11일 발효됐다고 ABC 방송을 포함한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이는 기존의 `반(反)돈세탁 및 대테러자금 법`(AML/CTF)을 강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 중 일부로 나왔다.강화한 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서비스 업체처럼 현재 규제 대상인 모든 업체에 고객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또 거래를 감시해야 하며, 의심스럽다거나 1만 호주달러(약 8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AUSTRAC의 니콜 로즈 최고경영자(CEO)는 "호주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이용과 관련한 금융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정부의 파트너들과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로즈 CEO는 이어 "이들 업체가 수집해 AUSTRAC에 보고한 정보들은 중대한 범죄 및 테러 자금 모금과 맞서 싸우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현재 호주 내에서는 100개 미만의 디지털화폐거래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20개 거래소만이 AUSTRAC에 등록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