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온라인 음원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서비스 사용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정작 애플과 구글,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들은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보도에 정희형 기자입니다.<기자>현재 음원 다운로드의 소비자 가격은 곡당 700원이지만, 대부분 음원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정한 징수규정에 따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저작권 단체들이 이 할인률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문체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문체부가 음원 사용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할인률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음원사업자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같은 부담은 소비자의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인터뷰> 장수규 / 연예산업연구소 소장"생산자가 올린 걸 유통자가 소비자에게 전가 옳지 않다...."하지만 애플과 구글 같은 해외사업자들은 바뀌는 징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해외 사업자들은 본사 규정을 따르면서 저작권 협회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요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문체부 관계자"징수규정에서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결합서비스라는 규정에 적용받고 있고 이거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당장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음원사업자들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업계 관계자"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국내업체와 국외업체를 비교해서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문체부는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