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SK텔레콤 통화 장애로 피해 고객은 이틀 치 요금을 보상받게 됐다.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전날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고객도 포함된다.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액으로 따지면 요금제별로 인당 600∼7천300원에 해당한다.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다. 여기서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가령 6만5천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천원)을 받더라도 6만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가장 인기가 많은 6만5천원대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선택약정을 제외한 기타 할인을 받지 않는다면 약 4천400원을 보상받는다.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고객에 전화를 걸었던 타사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