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조원동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한 지시를 조 전 수석이 전달했다는 점은 조 전 수석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무엇보다 조 전 수석이 퇴진을 압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퇴진 압박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에서 시작된 점, 박 전 대통령은 지위·권한을 이용한 지시자의 위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조 전 수석보다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