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합니다.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확대돼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로 공급합니다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책정했습니다.총 가구수의 20% 이상은 이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임차인 선정을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했습니다.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습니다.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도 활성화합니다.현재 5,000㎡인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를 포함했습니다.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포함했습니다.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도 완화됩니다.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합니다.또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