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시행시기는 이달 10일부터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