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쓰는 금융소비자들의 ATM 수수료가 별도 신청없이 모두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될 서민용 대출상품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연 68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증빙할 경우 탈북 새터민과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