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가 26일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소주 분수 제작` 등의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미운우리새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특정 지역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방송하고, `녹색의 생명수` 등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방심위는 또 부도덕한 내용에 원색적인 장면을 담은 성인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