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윤서인이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윤서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의견을 밝혔다.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없다"면서 "자율규제란 알고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윤서인의 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국민청원글에 대해 답변한 것을 두고 한 반박으로 보인다.김 비서관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윤서인 (사진=페이스북)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