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와 B(23)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다.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다.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했다.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뒀다.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