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은 통화의 핵심기능인 `지급 결제`와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 거래소 등 중개기관의 진입 규제가 너무 낮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하는 `자본시장포커스`에 따르면 천창민 연구위원은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국회에서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 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천 연구위원은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법 규제 체계에 포섭되지 않아 상당 부분 행위를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 법안은 모두 가상통화 거래 업체를 규제 영역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업`이라는 정의를 마련하는 등 정의를 세분화했지만 가상통화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지급 결제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재화·서비스를 구매할 때 등에 가상통화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3개 법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천 연구위원은 각 법안이 가상통화 거래소 등 중개기관 진입 규제로 정해둔 자기자본·자본금 규제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거래플랫폼(가상통화 거래소)은 일반적인 쇼핑물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영업 중"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가상통화의 투자성 및 지급결제성과 관련한 규제를 더 면밀히 검토해 완성도 높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