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합니다.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개인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총강을 개정해 수도조항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인터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하기로 명시해 관습헌법 제약에서 벗어날 경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이번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인터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조국 수석은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불일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와 각종 부동산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하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개헌 취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현행 법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합니다.청와대는 "대기업의 자금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헌법 조항을 추가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기자 클로징>"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란 취지에 맞춰 심사숙고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위헌 조항을 또다시 개헌 카드로 꺼내들면서 향후 정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