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하루에 11.7명이 사망하고 연간 약 33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는 그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규정도 상당부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대전 손해배상전문 박범석 변호사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이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치료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보험회사 소속 보상전문가와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되므로 사고 발생 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등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조언한다.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피해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먼저 손해배상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개호비, 장례비, 기타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분된다.위 각각의 항목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약관에 정해진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기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령, 위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지침)의 판결기준은 2015. 3. 1.이후 사망사고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으로 설정하였고, 2016. 10. 24. 발표된 ‘대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 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는 기준금액 1억 원, 특별가중(음주, 뺑소니)시 2억 원, 일반 증액사유(50% 증액 또는 감액 가능)가 발생시 3억 원으로 책정이 가능하도록 권고하여 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3억 원에 이르기까지 위자료로 보상될 여건이 마련되었다.반면, 표준약관에 의한 보험회사 위자료 지급기준은 2017. 3.부터 사망사고 시 8천만 원(6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5천만 원)이다. 법원의 판결기준과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8천만 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후유장해가 남은 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약관에 의한 위자료 산정액은 법원 판결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노동력상실률 30%에 이르는 피해자의 경우 표준약관기준으로 산정한 위자료는 2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법원 판결기준으로 산정한 위자료는 3,000만 원(약관기준 15배)까지 가능하고,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특별가중 및 일반 증액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금액이 추가적으로 증액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그 외에도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하는 방식, 현재가치의 산정방법(라이프니츠 계수와 호프만 계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의 인정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대전 손해배상 전문 박범석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7. 3. 1.이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법원의 판정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사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과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조언한다.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사법시험 48회)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사위원, 유성구청 고문변호사 등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이며,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W’, TVN드라마 ‘나인’ 등 다수의 드라마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현재는 여성변호사인 여지원 변호사와 함께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일반민사, 부동산, 이혼, 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대전, 세종, 충청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