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었다"며, 4월 2일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됐고,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한 걸음 더 나아가 4월부터는 중소기업 업력에 관계없이 보증·대출의 `신규·증액 신청분`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여기에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