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진 법무법인JP 변호사가 베트남 투자 진출시 법률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투자 유통 또는 수·출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영진 법무법인JP 변호사는 한국경제TV K-VINA(케이비나)비즈센터 제1기 베트남 시찰단 프로그램 강연자로 나서 `베트남 투자 진출시 법률적 유의사항`을 강의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관련 주요 용어, 출처: 법무법인JP>최 변호사는 "현재 외국투자 (소매)유통법인의 경우 실무상 기업등록증서(ERC), 투자등록증서(IRC) 취득과 별도로 비즈니스 라이선스까지 발급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과거에는 IRC 취득만으로 유통업 영업이 가능했습니다.또,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에는 법인 설립 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베트남에서 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사무실 소재지를 정해야 합니다.단, 하노이시, 호치민시 등 각 시성마다 요구하는 서류·절차가 다르고 조건부 투자사항의 경우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후 임대인의 ERC와 LURC(토지사용권증서) 확인을 통해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이어 법인 설립 신청에 따라 법인설립증서가 취득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베트남 법인명으로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합니다.그 후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자가 설립된 베트남 법인에 출자해야 하는 정관납입자본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