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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흡연 단속도 강화

입력 2018-03-06 14:25:59 수정 2018-03-06 1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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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이달 13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 외에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추가했다.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처음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06 14:25:59 수정 2018-03-06 14:25:59

#자연공원 ,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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