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들이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 제조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입니다.중기부에 따르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9년간 24,441개 기업이 1,408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중기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으로 연평균 2천400여개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