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으로,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진다.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대상이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동수당 지급 대상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