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국가 혼란 악화"실형 못 피한 우병우, `엘리트검사·朴정부 실세`에서 결국 추락구속위기 2번 피했지만 `불법사찰`로 별건구속…법원 `국정농단 묵인` 등 유죄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반성 안 해" 실형 선고우병우가 실형을 선고 받은 `진짜 이유`는 뭘까.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우 유죄와 관련, 먼저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우병우에게 유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우병우의 발목을 잡았다.반면,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특히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면서 우병우 이름 석자를 알리기도 했다.그런 우병우는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국내 `사정 라인`의 정점에 섰다.우병우 전 수석의 파워는 역대급이었다. 우병우는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2016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지만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우병우 라인은 무서울 게 없었다.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우병우는 장기간에 걸쳐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망을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하지만 작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우병우는 결국 구속됐고, 이 사안을 두고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우병우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만약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다는 누리꾼들의 의문부호가 던져지는 대목이다.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