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끔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면 ‘강제추행죄’ 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그 뿐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취업제한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최대 30년간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휴대폰 번호 등을 매년 1회 관할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며 주거지 주변에는 성범죄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보내진다.최근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횟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 사례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지하철성추행은 2012년 784건에서 2016년 약 15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기존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발의되었다.그러나 억울한 피의자도 간혹 있다. 만원 지하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밀착한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사람이 많아 엉뚱하게 오인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란의 성범죄 분야 전담 서지원 변호사는 “공공장소 성추행은 무죄 입증을 받기 매우 어려운 영역” 이라고 이야기 한다.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결정되지만,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가 약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갑자기 피의자로 지목되어 ‘안 했다.’ 는 주장 외에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빨간 줄 그일까 두려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례가 많으며, 성추행합의금만 내는 것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지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낫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벗거나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서지원 변호사는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에서 활동 중이다. 로톡은 서지원 변호사의 경력, 수임료, 상담 후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로톡’ 이 제공하는 050 무료 전화상담, 실시간 15분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