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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배터리·스마트가방 처리기준 이달 중 마련

입력 2018-02-12 14:01:05 수정 2018-02-12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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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휴대하거나 짐으로 부칠 수 있는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기준이 이달 중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처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 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며 확인과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어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12 14:01:05 수정 2018-02-12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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