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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 기간 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최대 10시간 인정

입력 2018-02-06 09:50:12 수정 2018-02-06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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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학생들은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동안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이 인정된다. ,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경우에 한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고 봉사실적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6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10,564시간)이 신고하여 2,199(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06 09:50:12 수정 2018-02-06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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