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간정보 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됩니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공간정보 관련 학과 전공자와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합니다.여기에는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