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리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의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이 관리합니다.또 시·도지사는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 설치가 제한됩니다.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와,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합니다.이렇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고가도로,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청소차 차고지 입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합니다.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가 증가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의 입지기준 적정성에 대해 검토, 법령개정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