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이와 함께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정병국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