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이영학 씨는 "못난 아비를 죽이고 딸은 용서해달라"고 최후진술,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딸에게는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이 구형됐다.이영학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 이튿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누리꾼들은 "사형 구형했으면 집행도 좀 하길 바래요(ya***)", "사형 제도가 왜 있냐 도대체 사형을 내리면 사형 집행을 해야지(jk***)", "필요하다면 사형 제도는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ni***)", "감성팔이 그만해라 더이상 속을사람 아무도 없다(s4****)", "판결에서 무기는 받을것같은데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di***)", "자기딸은 소중한 줄 아는 인간이 남의 딸은 그렇게 죽이냐(tm****)" 등 분노를 표했다.이영학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속행된다./ 사진 SBS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