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 서비스 `위메프`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현재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적잖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예를 들어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다.양사는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위메프 가상화폐 (사진=위메프 홈페이지)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