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신DTI 제도가 시행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먼저 주택담보대출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신 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이때 소득은 2년간 증빙소득 확인하고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차감하는 한편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반영해 계산합니다.또 그간 규정 없이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새롭게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금융위원회 측은 이 같은 개선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의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1일 신DTI 시행될 때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