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거래가 허용된다. 단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능하다.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시 차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규제해야죠(benz****)". "그래 이게 맞다 기존회원은 괜찮고 신규는 불가능하면 말이 안되지. 신규 막아놓으면 불법 계좌거래 분명히 생긴다(hank****)", "어쨌건 정부에서 그나마 좀 미흡했지만 제동걸어서 이 정도니 다행(only****)",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라. 나중에 없어질 신기루를 잡고 그책임 누가지나. 분명히 해라. 정부에 책임 떠넘기지 않는다고(pkhw****)", "현금의 해외 반출을 막는게 중요하니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를 국내로 전송하는 것을 막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럼 계속 환치기 하는 상황이 될텐데(abba****)" 등 반응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