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다.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내부 공지를 통해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워낙 민감한 현안인데다 정부 차원에서 자제령을 언급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가상화폐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19일 오후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22만명을 넘어섰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